경제
관세청이 환전업 주무부서된 이유는?…‘대형화 유도 경쟁력 강화’
입력 2015-10-29 15:12 

앞으로 사설 환전업자들도 해외송금 등 외환이체가 가능하도록 해 환전업자들의 대형화를 추진한다. 환전업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현실화되며, 환전업자에 대한 감독기관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환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환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전업 개편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환전업은 영세업자들이 난립하고 감독·제재 또한 미미해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환전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환전업자들도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면 외환이체업의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환이체업은 은행이 아니더라도 외환송금·수취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업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거래 소외계층이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바탕으로 외환서비스의 질적·가격적 개선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전업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감독권을 한은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조사의 전문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소관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왓던 제재도 현실화한다.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외에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고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이 취소된 업자의 재등록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외환이체업 겸영이 허용되면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았던 환전상의 환전·송금 수수료를 제도권 내로 흡수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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