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이 깨졌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것과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 원심의 모든 내용 역시 파기됐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하 병장 등은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에 비춰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하 모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병장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됐으나 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최종 결론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이 깨졌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것과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 원심의 모든 내용 역시 파기됐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하 병장 등은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에 비춰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하 모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병장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됐으나 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최종 결론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