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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왜?..."살인 공모 아니다"
입력 2015-10-29 14:53  | 수정 2015-10-29 14: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이 깨졌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것과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 원심의 모든 내용 역시 파기됐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하 병장 등은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에 비춰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하 모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병장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됐으나 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최종 결론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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