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주범 살인 인정
입력 2015-10-29 14:42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주범에게 살인 혐의가 최종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병사들에게는 범행의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지난해 4월 경기 연천의 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 내무반에서 윤 모 일병에게 폭행·가혹행위를 일삼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 모 병장(27)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 모 병장(23)과 지 모 상병(22), 이 모 상병(22), 유 모 하사(24) 등이 징역 10~12년을 선고 받은 부분도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주범인 이 병장의 살인죄 적용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병장과 함께 묶여 살인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유죄 판단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별로 나눠 심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병장은 윤 일병의 복부를 20회가량 발로 차거나 밟고, 계속된 폭행으로 윤 일병이 침상에 쓰러져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데 윤 일병에게 오줌을 쌌다”며 이 병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동료 병사들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동료 병사들은 이 병장의 지시·권유에 따라 폭행에 가담했고, 폭행의 정도나 횟수도 이 병장에 비해 훨씬 덜하다”며 오히려 이들은 윤 일병이 쓰러지자 이 병장의 추가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오줌에 젖은 속옷을 갈아입히기도 한 점으로 미루어 윤 일병을 살해하려는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범인 이 병장은 1심에서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아 징역 45년 선고됐지만 2심에선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윤 일병의 유족은 이날 판결 선고 후 대법원이 이 병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 데 감사하다”며 마음 같아서는 감형된 10년도 되돌려주고 싶지만 죄목이나 형량이 인정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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