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시동 꺼짐’ 벤츠 2억원 배상 결정
입력 2015-10-29 14:05 

법원이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 벤츠 승용차 차주에게 판매사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광주고법 민사2부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N 중공업이 광주의 벤츠 지정 판매사인 S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판매사가 다음 달까지 2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S사는 지난달 시동 꺼짐 현상을 호소하며 교환과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한 벤츠 차주가 골프채로 차를 부쉈던 곳이다.
당시 양측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N 중공업은 2012년 12월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벤츠 S600L 모델을 3년간 매달 690여만원씩 지급하기로 리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시동 꺼짐 및 심한 떨림 현상이 6차례나 발생했다.
S사 측은 증상을 모두 해결했으니 수리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N 중공업은 차량 하자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이후 N 중공업은 판매사로부터 동일 증상이 재발하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겠다”는 이행확인서를 받고 차량을 돌려받았지만, 또다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고 엔진에서 소음이 나는 등 시동을 걸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