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세월호 책임 ‘청해진해운’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15-10-29 13:5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사 책임이 최종 인정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 6개월여만에 나온 관련 사건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선박 안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세월호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업무상 과실선박매몰·선박안전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상무이사(65)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4명과 세월호 선장 신 모씨(48)에게도 금고 2년에서 4년형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측은 세월호의 ‘복원성을 약화시키고도 방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복원성이란 배가 한 쪽으로 기울었을 때 다시 중심을 잡고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김 대표 등은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하고 평형수를 필요한 만큼 채워 넣지 않았다. 또 화물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결국 배가 뒤집어져 가라앉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대표는 1심부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다른 관련자들도 하급심부터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도 복원성이 유지 되지 않은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70)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인정돼 징역 35년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올라간 상태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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