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거창군수 이홍기 재판, 당선무효형 선고 받아 ‘술렁’
입력 2015-10-29 13: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57) 경남 거창군수가 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 군수는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거창군 공무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직원 등 일부 공무원들은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들은 "재선에 성공한 이 군수가 '창조 거창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이 군수는 신시가지 개발을 위해 2011년부터 거창읍 가지리 일대에 법조타운 건립사업을 유치, 추진해 왔다.

총 1천725억원을 들여 교정시설 등 법조 관련 기관을 짓는 이 사업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서도 이 군수가 의욕적으로 밀어 붙였다.

지난달 현장설명회에 이어 곧 착공 예정이지만 이 군수의 낙마로 차질이 우려된다.

정책 토크 콘서트 정례화, 주민참여 예산학교 등의 사업도 사실상 중단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거창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자 행정 공백 발생을 우려해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급전환했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예정된 총선 때 함께 치러진다.

이 군수는 작년 5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다.

거창군수 이홍기 재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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