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경부 "리츠·펀드 임대사업 참여시 세제혜택"
입력 2007-09-20 15:27  | 수정 2007-09-20 15:27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민간임대 활용과 관련해 세제혜택을 통해 리츠·펀드 등의 임대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 전환과 민간 매입임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그 동안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와 법인세 30% 감면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리츠와 펀드로 매입임대하는 경우 전용면적 149㎡로 세제혜택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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