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무죄 확정
입력 2015-10-29 11:52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고,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인 것처럼 속여 불법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 혐의 등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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