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청탁 금품수수' 장향숙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5-10-29 11:51 
대법원은 오늘(29일)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권 모 씨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3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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