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2015-10-29 11:51 
대법원은 오늘(29일) 기부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백여 통에 양말 2천8백여 켤레를 담아 학부모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추석을 맞아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백여 명에게 교육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양말 기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편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 원에 미치지 않아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다음 달 2일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돼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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