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중 땅 문제로…결국 ‘도끼 살해’
입력 2015-10-29 11:31 

문중 땅 문제로 시비가 돼 친척을 살해한 7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친척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A(7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8일 오전 11시께 창녕의 B(72)씨의 집 앞 마당에서 문중 땅 문제로 시비가 되자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장손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문중 땅을 아저씨 뻘인 B씨가 문중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이에 응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B씨가 자신의 사촌 명의로 문중 땅이 이전된 것을 알고 따지던 도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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