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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발병시 국가유공자"
입력 2007-09-20 15:07  | 수정 2007-09-20 15:07
군 입대 후 새로운 환경에 의해 병이 생겼거나 기존의 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나 상이군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입대 뒤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전역한 이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1989년 7월 입대한 뒤 목공병으로 복무하던 중 이듬해부터 심한 불안감 및 초조감과 이상한 행동을 보여 국군병원에 후송돼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1991년 3월 의병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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