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2015-10-29 11:16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2일 또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돼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18통에 양말 2천836켤레를 담아 학부모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해 9월 추석을 맞아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교육감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기부행위가 교육감 선거를 동기나 빌미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 역시 검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양말 기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편지 발송 혐의는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으려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였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김 교육감이 이보다 앞서 기소된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합니다.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천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1·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호별방문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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