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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현주엽, 벌금 100만 원 선고 판결에 불복…항소
입력 2015-10-29 10:18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전 농구선수 현주엽이 무고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엽은 자신이 투자한 증권회사 관계자 박모 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된 뒤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3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현주엽과 박 씨의 악연은 지난 2008년부터다. 중고교 대학 동창이던 황모 씨로부터 증권 파생상품 전문회사 A업체 직원 이모 씨를 소개 받아 투자 명목으로 11차례 걸쳐 24억원을 보냈으나, 이 씨의 사기로 수억원을 날린 그는 2010년 12월 이씨와 박씨를 공모자로 형사고소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4년, 박씨에게 징역 3년6월 등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증인으로 나선 황씨가 항소심서 증언을 번복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현주엽이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1심에서 현주엽은 무고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현주엽은 SBS ‘정글의 법칙 in 니카라과 tvN ‘촉촉한 오빠들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현재 MBC 스포츠플러스 농구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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