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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운택, 200만원 벌금형..악플러 고소는 강용석 주도
입력 2015-10-29 09:47  | 수정 2015-10-29 10:02
정운택(왼쪽)과 강용석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대리운전기사 유 모(46)씨를 단순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정운택(40)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더불어 정운택은 악플러 50여 명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지난 27일 제출했다.
이번 고소를 주도한 배경은 불륜설에 휩싸여 본업으로 돌아간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운택을 설득한 이가 강용석이다. 잘못은 인정하고 책임지겠지만,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강용석은 앞서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개그맨 조원석의 변호를 맡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다.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을 통해 이미지 변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있지만 일단 피소된 악플러 처지에서 강용석의 존재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

정운택은 지난 7월 31일 오전 4시 30분께 논현동 교보사거리에서 유씨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됐다. 유씨는 정운택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멱살을 잡히는 등 수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휴대폰 동영상이 공개돼 정운택은 비판 여론에 곤혹을 치렀다.
경찰은 인근 CCTV와 현장 시민이 제보한 휴대폰 동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정운택의 직접적인 폭행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그를 상해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정운택 측은 물의를 빚은데 공식 사과하면서도 "유씨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 역시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씨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달라면 줄 것이냐는 취지의 말은 했다.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다. 법과 정의대로 심판 받게 하겠다는 의지로 그처럼 말한 것이지 실제 그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정운택 측은 유씨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그와 합의 시도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유씨가 '언론 제보, 마지막 기회, 앞날 걱정, 시간이 없다' 등의 표현과 과거 경찰서 근무 이력 등을 강조하면서 요구한 합의금을 종용했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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