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쇼핑몰서 3억원 어치 `짝퉁 운동화` 판매
입력 2015-10-29 08:36 

서울 종암경찰서는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해외 유명 스포츠브랜드 운동화 모조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사기·상표법위반)로 김모(26)씨를 구속하고 임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 인터넷쇼핑몰을 차려 올해 5월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1635명에게 총 2억7800여만원 어치 ‘짝퉁 운동화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1월 ‘김사장이라는 중국인 운영총책과 공모해 쇼핑몰을 만들었고, 중국 광저우 웬징루 한인타운 사무실과 한국을 오가며 쇼핑몰 운영책 노릇을 했다.
임씨는 국내에서 쇼핑몰 운영자금 관리와 물류 보관을 담당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운영자금을 다시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했다.

이들은 쇼핑몰 게시판과 네이버 블로그 등에 다른 사람 아이디로 허위 정품 구매 후기를 올려 구매자를 모았다. 고객의 문의전화에도 ‘100% 정품이 맞다는 등 거짓 답변을 했다.
이들은 서로 연락을 취할 때도 공중전화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고, 배송도 다수의 국내 택배회사를 경유해 운송장 추적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넷쇼핑몰을 살펴보다 정상가보다 30∼40%가량 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캅 등 앱을 이용해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것인지 미리 검색해보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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