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계약서 없이 10년 일해도 고용노동부 '뒷짐'
입력 2015-10-29 07:00  | 수정 2015-10-29 08:17
【 앵커멘트 】
일터에서 쓰러져 숨져도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는 일용직 판매사원에 안타까운 죽음.
그 뒤에 감춰진 백화점 업계의 기형적인 판매구조와 근로자의 인권 문제.
저희 MBN이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백화점에서 일용직 판매사원으로 일하다 직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숨진 40살 박 모 씨.

숨진 박 씨와 유사한 형태로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년 동안 일해온 일용직 판매사원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일용직 판매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묻자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근로조건 그거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지키겠지 않겠느냐! 대기업의 우산 안에 있으니까…."

관련 기관의 설명과 달리 롯데백화점 측은 입점업체의 인력 채용 등에 대한 부분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롯데백화점 관계자
- "(백화점을 출입하는 판매직원들에게 백화점 측이) 근로계약서 사본이라도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백화점 측은 숨진 박 씨와 같은 형태로 일하는 일용직 판매사원의 정확한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관련 기관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일용직 판매사원들의 노동 인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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