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U 주수도 회장의 `옥중 경영` 업체도 다단계 사기로 철퇴
입력 2015-10-28 15:22 

11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방문판매 물품 투자금 명목으로 113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휴먼리빙의 전·현직 대표 신 모씨(56·여)와 안 모씨(54·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범 5명에게도 징역 3~5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휴먼리빙은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해 판매 실적을 달성하면 물품 지급 외 연간 매출의 35% 이내에서 상한선까지 수당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모두 1328명이 속아넘어가 3만7542회에 걸쳐 1137억원을 뜯겼다. 신씨와 안씨 등 휴먼리빙 관계자들에게는 1심부터 징역형이 선고됐다.
휴먼리빙은 주수도 JU그룹 회장(59)이 ‘옥중 경영했다고 알려진 업체다. 주 회장은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를 벌여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휴먼리빙의 총괄이사가 주 회장에게 ‘자금집행 예정사항을 보고하고, 주 회장은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 경영이 이뤄졌다고 한다. 실형이 확정된 신씨 등 일부는 JU그룹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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