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주제로 한 MBC의 매체비평 프로그램이 사실 왜곡 등으로 자사의 대외신용을 실추시켰다며 조선일보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면이 있지만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언론과 재벌, 정치권력의 관계 등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대화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내용만을 발췌해 방송했다 하더라도 대화 관련자들의 신분 등에 비춰보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MBC의 '뉴스플러스 암니옴니'가 지난 2005년 X파일 내용을 토대로
조선ㆍ중앙일보 등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하자 사실을 왜곡했다며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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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면이 있지만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언론과 재벌, 정치권력의 관계 등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대화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내용만을 발췌해 방송했다 하더라도 대화 관련자들의 신분 등에 비춰보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MBC의 '뉴스플러스 암니옴니'가 지난 2005년 X파일 내용을 토대로
조선ㆍ중앙일보 등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하자 사실을 왜곡했다며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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