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先 비정규직법·後 양대지침 마련으로 순위 정리
입력 2015-10-26 17:06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연내 입법을 위해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후순위로 미뤘다. 이에 따라 연내에 양대 지침을 마련하려던 정부 계획은 사실상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11월 둘째주까지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후속논의를 마무리한 후 노사정위가 최종 합의를 이뤄, 11월 20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5대입법의 연내처리를 위해 기존에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3개 법안 외에 비정규직 관련 2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이 장관이 요청한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5대 입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남은 두달동안 박차를 가해서 청년들이 1~2년내에 몸으로 일자리 개선을 느끼게 해주지 않으면 청년들의 희망을 영원히 꺾게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양대지침 마련은 비정규직 논의가 마무리 된 후 노사정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비정규직 논의 마무리 이후 노사정간 집중 논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고용부의 계획대로 양대 지침을 연내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부가 양대 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작업을 비정규직 논의와 병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침 마련을 위한 노사정 본격 논의는 비정규직 논의가 마무리된 11월20일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여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또한, 고용부는 노사정 대타협 합의정신을 살려 노동계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대로 지침 마련을 밀어붙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내 지침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언제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건지는 노사정이 논의를 하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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