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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고용승계 책임없다"
입력 2007-09-19 15:41  | 수정 2007-09-19 15:4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고용승계를 문서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바뀌자 실직당했다며 윤모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회사를 선정하고 관리를 위탁하는 지위에 있을 뿐 관리회사의 직원을 고용할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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