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성형외과 차린 40대 여성 구속…학원 수강생에게 시술 맡겨
입력 2015-10-25 19:51  | 수정 2015-10-25 20:44
【 앵커멘트 】
의사도 없는 성형외과를 차려놓고 불법 시술을 해오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불법 미용학원을 운영하면서 솜씨가 좋은 수강생을 골라 시술을 맡겼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병원 침대에 여성들이 누워 문신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 기기와 약품 등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성형외과입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만 빌려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입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무면허 병원 이용자
- "의사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당연히 병원이라고 하니까 면허 가진 사람이 시술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44살 권 모 씨는 지난 2012년 5월 의사 황 모 씨에게 매달 8백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렸습니다.


권 씨는 외국인들에게는 2배 이상 비싼 시술료를 받으며 3년 동안 11억 원을 챙겼습니다.

시술은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미용학원의 수강생들에게 맡겼는데,

이 학원마저 무등록 불법 학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의철 / 서울 용산경찰서 지능팀
-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료생 중에 솜씨가 좋은 8명을 고용해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시술하도록…."

권 씨가 2011년부터 4년 동안 수강료와 시술료로 챙긴 돈만 41억 원.

경찰은 권 씨를 구속하고 의사 황 씨와 수강생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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