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제 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지역 주민들은 세금 감면은 물론 피해액을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가 극심한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이르면 오늘쯤 확정할 방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이나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경감 등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남 고흥의 경우 피해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실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거 환경 조성과 청소 활동,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 복구 지원 등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본부는 또 사망 위로금과 부상자 치료비, 주택 복구비, 생계지원비 등 이재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시군구 공무원 확인만 거쳐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을 통해 농기계 수리용 부품은 무상으로, 비닐과 농약, 철재 파이프 등 농업용 자재는 외상으로 공급하고 농어민들의 수해복구용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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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제주지역 주민들은 세금 감면은 물론 피해액을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가 극심한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이르면 오늘쯤 확정할 방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이나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경감 등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남 고흥의 경우 피해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실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거 환경 조성과 청소 활동,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 복구 지원 등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본부는 또 사망 위로금과 부상자 치료비, 주택 복구비, 생계지원비 등 이재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시군구 공무원 확인만 거쳐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을 통해 농기계 수리용 부품은 무상으로, 비닐과 농약, 철재 파이프 등 농업용 자재는 외상으로 공급하고 농어민들의 수해복구용 융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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