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인 서명없어도 보험금 지급"
입력 2007-09-18 15:12  | 수정 2007-09-18 18:58
보험회사가 당사자의 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 계약을 맺었다면 손해 배상으로 절반 이상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머니 명의로 재해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서명한 딸 박모씨가 어머니 사망 뒤 보험금을 주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머니가 보험계약자인데도 박씨가 계약서에 서명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지만 원심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의 서명을 받지 않는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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