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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아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 "저작권 및 음원 사용료 빼돌리려고"
입력 2015-10-23 13:40  | 수정 2015-10-27 13:31
조덕배/사진=스타투데이
조덕배, 아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 "저작권 및 음원 사용료 빼돌리려고"

당초 이혼만은 막아보겠다던 가수 조덕배가 아내 최모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덕배는 지난 7월 "저작권 및 음원 사용료를 빼돌리려 아내 최씨가 사문서를 위조했으니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덕배는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 최씨가 각종 협회에 사전 동의 없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남편 조덕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덕배는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가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지난 5월 출소한 조덕배는 최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반소를 제기해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이혼 소송은 조정이 결렬되면서 오는 11월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정식재판을 엽니다.

조덕배와 최씨는 28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다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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