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구주택총조사 24일 시작, 조사 거부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낸다!
입력 2015-10-23 11:50 
인구주택총조사/사진=연합뉴스
인구주택총조사 24일 시작, 조사 거부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낸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대상으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국가기본통계입니다.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인터넷으로 먼저 실시합니다.

해당 기간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문면접조사를 합니다.


인터넷조사 참여방법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 접속한 다음, 조사원이 미리 배부한 가구별 참여번호를 입력해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조사항목은 총 52가지이며, 조사결과는 저출산 고령화·다문화·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백만기 호남지방통계청장은 22일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읽는 가장 중요한 통계인 만큼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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