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 묶어놓고 '성폭행'…계획적 범행이다?
입력 2015-10-23 11:27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 사진=MBN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 묶어놓고 '성폭행'…계획적 범행이다?



결혼하고 10년 넘게 영국에 살던 A 씨 부부.

최근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난 5월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귀국한 아내 A 씨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일을 꾸몄습니다.

뒤이어 한국에 들어온 남편을 다른 남성을 동원해 자신의 아파트에 감금한 겁니다.


청테이프로 남편의 손발을 묶고 옷을 벗겨 도망가지 못하게 하더니,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증언을 녹음하기 위해 벌인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48시간 동안 감금돼 있던 남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까스로 탈출해 신고했고, 결국 검찰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벗겨진 채로 묶여 있던 남편이 성관계를 승낙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 겁니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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