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입력 2007-09-18 13:22  | 수정 2007-09-18 13:22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화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인 뒤 친구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챙긴 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일 전모씨에게 카드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틀만에 11명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인터넷 사업을 추진하는 데 통장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친구 3명으로부터 14개의 통장을 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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