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이유 관련 금감원 직원 징역3년
입력 2007-09-18 09:17  | 수정 2007-09-18 09:17
법원이 제이유 주수도 회장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 직원은 청렴성이 높게 요구되는데 지위를 이용해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5년 1월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의 부탁으로 대부업체인 S사 대표 정모 씨를 주 회장에게 소개해 사채 70억 원을 빌려 주도록 알선하고, 2006년 8월 금감원이 정 씨를 조사하자 정 씨의 청탁과 함게 현금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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