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시공사 공사채 1100억원 `조기상환`
입력 2015-10-22 14:00 

경기도시공사가 공사채 1100억 원을 조기상환해 공사채를 발행한 다른 지방공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시공사는 2017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공사채 1100억 원을 환매 방식으로 조기상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공사채 조기 상환은 있었으나 지방공기업에서는 이번이 최초다. 지방공기업에서 공사채 조기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세간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채권시장에서 공사채를 환매하는 방식으로 1100억원을 조기상환 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한 증권사 6곳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를 선정해 환매 절차를 밟았다.

이번 공사채 조기상환은 지난 3월 행정자치부 추가 승인 없이도 공사채 상환 만기(5년) 이내 차입·상환이 가능하도록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공사채 조기 상환으로 금리차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과 금융부채 감축 효과를 보게됐다. 올해 상반기 6241억 원의 금융 부채를 줄인 공사는 이번 조기상환분을 포함해 하반기까지 4700억 원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조기상환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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