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검찰, '부탄가스' 중학생에 실형 구형
입력 2015-10-21 19:41 
자신이 다녔던 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이 모 군에게 검찰이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선 이군은 "죄 없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줘 너무 죄송하다"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동료 학생들을 향한 테러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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