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기업에 '조사 거부권' 보장
입력 2015-10-21 18:49 
무리한 조사와 잇따른 대형사건 패소 등으로 지적을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절차를 뜯어고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시작에 앞서 업체에 보내는 공문에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를 적고 사업자명과 소재지도 특정해 과잉 조사를 막을 방침입니다.
업체는 공정위 조사 내용이 공문에 쓰인 범위를 벗어날 경우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담합 사실을 과장하는 부작용이 제기된 리니언시 제도는 가담자 진술을 면밀히 따져 공정위 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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