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최소 합격인원을 사전에 공지하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절대평가제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합격자가 최소인원에 미달할 경우 평균 60점 미만자도 합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합격자 수가 시험공고를 할 때 공지한 최소합격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 선발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절대평가제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합격자가 최소인원에 미달할 경우 평균 60점 미만자도 합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합격자 수가 시험공고를 할 때 공지한 최소합격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 선발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