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실 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최장4년 실형 구형
입력 2015-10-21 16:16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중학생은 법정에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동료 학생들을 항한 테러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중학생 이모(15)군에 대해 3년(단기)에서 4년(장기)에 달하는 실형을 구형했다.
이군은 지난달 1일 오후 1시 50분 과거에 다녔던 양천구 A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7만3000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26일에는 재학 중이던 서초구의 B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군의 변호인 측은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이군의 본인 책임도 있지만 학업 경쟁에 내몰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며 처벌하기보다는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학교 2학년 반장선거에서 2등을 하는 등 전학 전까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군은 범행 후 구치소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고, 가족과 저를 위해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첫 공판이었던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피고인 심문도 하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돼 구형까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군 측에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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