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일곱살 여아에 똥침 미화원, 강제추행 유죄”
입력 2015-10-21 15:42 

여자아이의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화원이던 이씨는 여자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A양(당시 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렀다. A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차례 찔렀다. 이씨는 A양 친구들의 물장난을 말리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이씨가 A양의 옆구리 부분을 접촉하려다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엉덩이를 찌른 방법 등을 볼 때 명백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런 행위가 법이 규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욕의 만족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피해자 처지에서 보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며 신체 부위 중 특히 항문 주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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