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지검, 신고리원전 질소가스 사망사고 7명 기소
입력 2015-10-21 14:37 

울산지검은 지난해 말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과장 A씨(45)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발생 3주 전 밸브 보수 작업을 하다 밸브의 결함을 발견했으나 점검과 보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협력업체 측에 허위 진술을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한수원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밀폐 공간에서 질소 누출에 대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순찰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