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정아 적용 혐의는?
입력 2007-09-17 15:00  | 수정 2007-09-17 16:12

신정아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검찰은 신 씨에게 적용할 혐의로 학력 위조와 불법 로비 등을 통한 공무방해를 들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귀국과 함께 전격 체포한 신정아 씨에게 대략 5가지 정도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동국대가 신 씨를 학력위조로 고소했던 사안인 '사문서 위조와 행사'입니다.

신 씨는 동국대에 임용되는 과정에서 예일대 등의 박사 학위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이 상당 부분 밝혀진 상태입니다.

이와함께 '업무방해죄'도 적용됩니다. 가짜 학위 제출로 인한 동국대의 교수 임용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주관하는 광주비엔날레는 '공무방해죄'로 신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 씨가 만약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에 미술품을 팔아 주는 대가로 성곡미술관 등으로부터 일종의 커미션을 받았다면 '배임수재'가 적용됩니다.

또 신 씨에게는 '횡령' 혐의도 있습니다. 성곡미술관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중간에 가로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곡미술관은 최근 몇 년간 12개 기업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았으며 신 씨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들과 관련해 적지 않은 물증을 확보한 상태로, 신씨에 대한 수사에 더욱 가속패달을 밟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