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광고물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5-10-21 14:23 

정자치부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광고물 등 불편사항을 적극 신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현수막이나 입간판,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를 받아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한 결과 성과도 있었다.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건수는 올 3분기 2만5304건이 접수됐고 지자체의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도 작년보다 27.4% 증가한 4200만건에 달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