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인출석 거부' 박지만 회장 과태료 200만 원 확정
입력 2015-10-21 13:52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지만 EG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어제(20일) 과태료를 집행하는 검찰에 과태료 결정 등본을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증인출석 요구를 이유 없이 세 차례 거부한 박 회장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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