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소녀시대 명칭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써야"
입력 2015-10-20 19:41  | 수정 2015-10-20 21:20
【 앵커멘트 】
대법원까지 간 걸그룹 '소녀시대'의 상표권 소송에서 SM 측이 승소했습니다.
'소녀시대'의 상표권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걸그룹 소녀시대를 데뷔시키고, '소녀시대' 명칭을 상표로 등록한 SM엔터테인먼트.

그런데 며칠 뒤 또 하나의 소녀시대 상표가 등록됐습니다.

김 모 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 등 수백 가지 제품에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안 SM 측은 지난 2011년, 특허심판원에 김 씨가 출원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SM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인 특허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SM 측은 소녀시대를 음반과 음원 등에 사용하지만, 김 씨는 의류나 식음료 등에 사용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소녀시대의 저명성에 비춰 보면, 김 씨가 의류 등에 소녀시대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혼돈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SM 측을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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