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희롱 예방교육 하랬더니…
입력 2015-10-20 14:52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맡은 93개 지정 교육기관에 대해 일제점검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점검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이뤄졌습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운영이 부실한 17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8곳에는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지정 취소된 17개 교육기관은 대부분 법정 자격이 있는 강사를 확보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교육 실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법정 자격을 갖춘 강사는 고용부 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 양성교육 또는 고용부 장관이 승인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합니다.

법정 교육시간(1시간 이상) 미준수, 법정 교육내용 누락 등의 문제가 있는 8개 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재교육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관련법상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은 예방교육에 포함돼야 합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정 교육기관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총 833곳 7만4천623명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그 중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 13곳이 총 475개소 2만4천428명을 교육하는 등 실적이 우수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11월 한 달간 미지정 교육기관이 민간기업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실태를 추가 조사해 지도·단속할 방침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해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교육기관 등도 적발합니다. 예방교육 시간에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상표법 등에 의해 처벌·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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