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직원 자살사건 94일 만에 ‘내사종결’…“특이사항 없어”
입력 2015-10-20 13:37 

국가정보원에서 해킹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45)씨 변사사건에 대해 경찰이 94일 만인 20일 내사종결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최종 내사종결 지휘가 나옴에 따라 오늘 중 내사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 18일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임씨의 유서, 행적, 번개탄 등 구입경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전형적인 자살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임씨는 숨지기 직전 A4용지 크기의 노트 3장짜리 유서를 남겼다. 2장은 가족에게, 1장은 국정원장과 차장, 국장에게 전하는 말을 적었다.
국정원측에 남긴 유서에는 (해킹 프로그램으로)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임씨가 국정원에서 논란이 됐던 해킹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들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임씨가 숨지기 직전 운전한 차량이 조작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야당 등에서는 마지막으로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에 이 차량의 번호판 색깔이 실제 번호판(녹색)과는 달리 흰색으로 나왔다면서 차량이 ‘바꿔치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실험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며 빛의 굴절로 인한 색깔 왜곡현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런데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아 차량 폐차 과정, 소방 구급대원들의 무전 내역 등을 놓고 의혹은 증폭됐다.
그때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며 관련 근거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내사종결 지휘하지 않고 경찰에 추가 조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3개월 넘게 소요됐다.
경찰의 내사종결 지휘 건의에 대해 수원지검은 유서, 부검 감정서, 차량 이동경로 등 증거와 정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자살이 명백했다”며 지난 14일 경찰에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
검찰 측은 내사종결에 시일이 걸린 이유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의혹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 내사종결을 지휘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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