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바람 핀 남편, 병간호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입력 2015-10-19 19:40 
【 앵커멘트 】
바람난 남편이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지 않았고 책임이 있는 남편의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31년 전,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 결혼까지 한 정 모 씨 부부.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성격 차이 탓에 자주 다퉜습니다.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런 아내의 태도가 못마땅했던 남편은 도리어 아내를 탓하며 폭언을 쏟아냈고, 아내는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쯤 돌연 간경화증 진단을 받게 된 남편.

소식을 들은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돌봤고, 딸은 간을 이식해줬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부부 갈등은 계속됐고, 아내가 다시 집을 나가자 급기야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간병한 걸 보면,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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