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이민 알선서비스 피해 급증
입력 2007-09-17 06:17  | 수정 2007-09-17 09:17
해외이민 알선업체의 설명만 믿고 이민 수속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가 약속 기간 내 수속이 이뤄지지 않거나 알선업체가 계약 내용과 다른 이민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해외이민 알선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모두 115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건수인 107건을 넘어섰습니다.
올들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중에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4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수속 지연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26건, 57.8%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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