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체중요건 강화된 징병검사 19일부터 시행
입력 2015-10-19 17:12 

병무청은 19일부터 신장·체중 요건을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했다.
이미 징병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 처분을 받았지만 입대를 앞두고 있는 인원들은 개정규칙을 적용해 처분이 바뀔 경우 입영일 전날까지 변경원을 제출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규칙의 핵심은 신체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 4급 보충역 판정범위를 ‘16 미만, 35 이상에서 ‘17미만, 33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 규칙을 적용하면 체중미달·체중과다 인원들이나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경우 현역병 대신 공익근무요원이나 제2국민역(면제)에 해당하는 4~5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군 당국은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적용해 최근 입영대기자 적체 해소와 군복무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부대 신체검사에서도 개정 규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역 입영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귀가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개정 규칙 적용으로 병역 처분이 바뀌는 사람은 꼭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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