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명무실한 분양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 아시나요
입력 2015-10-19 16:21 

사모님, 인테리어 자재 마음에 안드시면 별도로 빼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고급 아파트 견본주택에서는 이런 옵션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만 일반적인 견본주택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최근 분양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이같은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매일경제신문이 조사한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 3곳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는 고객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이너스옵션이란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벽지, 바닥재 등 마감재 품목 설치 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테라스 확장 등 추가 비용이 드는 옵션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을 제하고 선택하는 것이라서 마이너스옵션으로 불리운다. 고객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7년 국토부가 도입해 모든 분양공고에도 의무적으로 고지된다.
그러나 분양 계약을 진행하는 담당자도 다른 선택권 설명에 치중해 빠뜨리기 일쑤고, 심지어 건설사 직원들도 그런 제도의 존재를 모를 정도다. 일부 고급형 아파트에서만 까다로운 고객 취향을 고려해 마이너스옵션 계약을 알릴 뿐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마이너스계약을 요구하는 고객이 한명 나와서 별도 계약서 양식을 황급히 제작하는 등 당황한 적이 있다”며 알고보니 인테리어업 종사자라 개별 공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기본 분양가보다 84㎡기준 3500만~4000만원 저렴하게 책정된다.
계약초기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옵션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계약자와 입주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각 건설사 전문 디자인팀이 선택한 무난한 기본형 인테리어가 매매시 유리하다.
둘째 하자 보수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건설사도 선호하지 않는다. 별도 인테리어 시공시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갈등 요인이다. 셋째 이미 발코니 확장제도가 도입된 덕분에 차별화된 평형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마이너스옵션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젊은 청약자가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옵션을 요구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된다”면서 입주 시점에 기존 인테리어를 다 부수고 새로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자원 낭비 요소가 되니 입주자와 계약자가 동일하다면 마이너스청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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