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J 이재현 회장, 내달 10일 첫 파기환송심
입력 2015-10-19 15:27 

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다음달 10일 오후 4시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배임 혐의는 액수 산정이 불분명해 죄목을 바꿔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함에 따라 양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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