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서울중앙지법과 ‘기술분쟁 조정’ 업무협약
입력 2015-10-19 14:02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때문에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 경우 중소기업청을 통해 먼저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중기청에 배정해 분쟁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하는 것으로, 조정에 실패하면 법원의 재판절차를 밟으면 된다. 중재위원회에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이 조정 사건을 담당하게 되며, 조정은 3개월 이내로 중재는 5개월 이내 분쟁해소를 목표로 한다. 조정 합의가 성립하면 담당 민사재판부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원과 중기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도 빠른 시일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유출 및 침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02-368-8787)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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