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카오택시 아이디어 도용 의혹…법정 다툼 이어지나
입력 2015-10-19 13:54  | 수정 2015-10-19 14:30


카카오택시가 한 신생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벤처기업 대표 이 모 씨는 자신이 지난해 11월 한 국제전시회에서 선보였던 아이템과 카카오택시가 매우 비슷하다며 카카오택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전시회 이후 카카오택시 측이 이 씨에게 접촉해 사업 아이디어를 문의했고, 이 씨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다"며 "핵심 아이디어가 상당히 겹쳐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볼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카카오택시 측은 아이디어를 주고받은 건 맞지만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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