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 48억 기상장비 방치한 기상청 과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0-19 11:47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항공기상청 과장 연 모 씨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 팀장 박 모 씨를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 씨는 지난 2011년 K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납품된 라이다 장비를 성능이 부족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수를 거부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라이다 장비로 W사 제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심의위원들에게 K사 장비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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